UNIST는 소득세법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단체로,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아래와 같이 세제혜택이 적용됩니다.
| 구분 | 공제방식 | 공제율 |
|---|---|---|
| 1,000만원 이하분 | 세액공제 | 15% |
| 1,000만원 초과분 | 세액공제 | 30% |
| 공제 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100% / 사업소득금액의 100% | |
| 지방소득세 | 국세(소득세) 공제금액의 10% 추가 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 | |
공제 한도: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금액의 100%,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소득공제)로 산입하거나, 또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선택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추가 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소득세) 공제금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별도 공제합니다.
예) 소득세 세액공제 100만원 → 지방소득세 추가 공제 10만원
당해 연도 공제 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 구분 | 손금 한도 |
|---|---|
| 특례기부금(교육기관) | 소득금액의 50% (이월결손금 차감 후 기준) |
| 초과 기부금 | 10년간 이월 손금산입 가능 |
손금산입 한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이월기간: 한도 초과분은 발생 사업연도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이월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UNIST 특례기부금 기준 예상 세액공제액을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본 안내자료는 2025년도 기준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실제 세제혜택은 개인 과세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세무사 또는 국세청(☎ 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부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 전송되며,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도너스 마이페이지 및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