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세제혜택 안내

UNIST는 소득세법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단체로,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아래와 같이 세제혜택이 적용됩니다.

개인 기부자 세액공제
개인 기부자 세액공제구분, 공제방식,공제율을 보여주는 표
구분 공제방식 공제율
1,000만원 이하분 세액공제 15%
1,000만원 초과분 세액공제 30%
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의 100% / 사업소득금액의 100% 
지방소득세 국세(소득세) 공제금액의 10% 추가 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 

공제 한도: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금액의 100%,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소득공제)로 산입하거나, 또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선택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추가 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소득세) 공제금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별도 공제합니다.
예) 소득세 세액공제 100만원 → 지방소득세 추가 공제 10만원

당해 연도 공제 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법인 기부자 손금산입
법인 기부자 손금산입구분, 손금 한도을 보여주는 표
구분 손금 한도
특례기부금(교육기관) 소득금액의 50% (이월결손금 차감 후 기준)
초과 기부금 10년간 이월 손금산입 가능

손금산입 한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이월기간: 한도 초과분은 발생 사업연도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이월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UNIST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기

UNIST 특례기부금 기준 예상 세액공제액을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의 100%
  • 세액공제율: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적용
세액공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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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자료는 2025년도 기준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실제 세제혜택은 개인 과세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세무사 또는 국세청( 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부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 전송되며,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도너스 마이페이지 및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