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제혜택
UNIST 발전기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개인)를 받거나 비용(법인)으로 처리됩니다.
‘법정기부금’이란? |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성이 높은 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개인은 기부금을 낸 해의 소득금액의 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은 인정 소득금액의 50% 한도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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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 기부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1천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3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34조) |
법인소득 기부 (개인사업자 포함)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연간 인정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비용 처리됩니다. (법인세법 제24조) |
상속재산 기부 | 고인의 유증, 사인 증여에 의해 기부하거나 상속재산을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