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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제혜택
UNIST 발전기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개인)를 받거나 비용(법인)으로 처리됩니다.
‘법정기부금’이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성이 높은 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개인은 기부금을 낸 해의 소득금액의 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은 인정 소득금액의 50% 한도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기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1천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3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소득 기부
(개인사업자 포함)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연간 인정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비용 처리됩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상속재산 기부 고인의 유증, 사인 증여에 의해 기부하거나 상속재산을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